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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해하는 행위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항공기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을 하고 있어 작은 행위에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자에 대해 승무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란진압을 위한 장비를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의 협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