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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여 원자력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실제로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