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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현행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인 규정에 두고 있어서, 국회의 한 구성원인 보좌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 그 애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제9조의2(결격사유)
제9조의3(당연퇴직)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