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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이에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진(受診)’을 ‘진료’로 바꾸고 해당 규정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