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도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때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무, 등·하원 시간 기록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그 비용이 표준보육비용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