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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사법원의 관장사항을 정하되,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지방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 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관할 지정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다.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추가함(안 제376조제1항·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50조의2(해사법원의 관장사항)
제50조의3(지방법원과 해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