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2 발의 · 의원 외 15인 ·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