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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51조(보고)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