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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특별관리지역 내 기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취락 주민들의 자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으로 종전 공공주택 사업자의 환지사업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6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