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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2조).
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