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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및 음주 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승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