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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8천여 곳이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6년 현재 1만8천여 곳에 이르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의 수도 2016년 현재 48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요양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