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전체 956개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제1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실태조사)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