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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현행법상 서울시에는 인구과밀방지 등을 위해 지정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도시의 산업은 기계ㆍ금속 등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으로 산업경쟁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