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구의 1/5인 1,000만 여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 전국에 3,282개(2012년 9월)가 있음. 그리고 과학에서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또한 대규모화되고 있음.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
이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동물복지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