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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근로시간 단축)
제109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