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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여성의 직업적 역량 보존 및 여성권익 향상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인건비의 100분의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