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사회는 1인 가족 및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동물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존중하고 또 다른 생명으로 대하기보다는 물건처럼 쓰다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이 발생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질주해 개를 죽게 한 사건과 2015년 관광용 꽃마차를 끄는 말을 길들인다며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하고 쓰러진 후에도 채찍과 발길질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를 한 사건이 있음.
동물학대에 이어서 최근에는 공항 측 관리소홀로 비행기 화물칸에서 빠져나온 반려견이 결국 사살되는 사건과 울산 남구청에서는 국제수족관협회에서도 금지한 일본 다이지정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큰 돌고래를 수입하여 5일 만에 1마리가 폐사하는 등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
현행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 동물은 유체물로서 기차, 자동차, 전기 등과 같은 움직이는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로 인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낮음.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16. 4월) 끓는 물에 600여 마리 고양이를 죽인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나 진배없는 판결을 내렸음.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낮아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쉽지 않음.
국제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라고 민법을 개정함.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민법 제90조를 개정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동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 동물을 하나의 생명권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정의하기 위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