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우선,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때에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 적성검사 대상을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미만의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 운전자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임.
또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의 범위나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협소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적성검사제도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7조제2항제2호).
나.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 결과 합격 여부에 대한 판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88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결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9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