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1 발의 · 의원 외 14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이에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임대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