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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발의 · 의원 외 13인 ·
4대강사업으로 4대강에 16개의 보가 건설된 후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낙동강에서는 겨울철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하천수가 오염되고 있어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녹조의 번식을 억제하는 등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4대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강에 설치된 보 시설의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4대강의 자연친화적 보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