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용불안과 최소근로기준 미보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바,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큼.
이에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