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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역(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구역,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일정구역)을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주요매개체인 철새의 군집지역은 허가 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5조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