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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부착 또는 배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적발·단속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통해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이용을 알선하는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