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금융자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의무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납부의무자의 예금통장 등을 우선 일괄적으로 압류조치한 후 납부의무자가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압류를 해제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 소액자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납부의무자의 생계압박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