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이러한 사실 및 구제정보를 알지 못한 채 생계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보험료 체납을 유지하여 체납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