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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의 94%가 영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해당 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부여하며, 공제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