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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36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