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령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모집한도를 연간 7억원으로 하고,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동일 증권발행인에 대해 200만원으로, 동일 투자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한도가 엄격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의 모집가액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10).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