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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 이후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