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규제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신설하였지만, 과도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임.
따라서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상한제보다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등록금의 인상을 제한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금액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6. 4. 현재)으로, 각 대학의 교원 평균 확보율은 154곳의 4년제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85.75%, 자연과학계열 79.98%, 공학계열 68.96%, 예체능계열 56.70%에 불과하고, 34곳의 4년제 국립 일반대학의 경우도 인문사회계열 89.73%, 자연과학계열 83.26%, 공학계열 74.12%, 예체능계열 68.25%에 불과한 실정임. 전문대의 경우도 사립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72.16%, 자연과학계열 60.62%, 공학계열 59.88%, 예체능계열 60.90%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각 대학은 이렇게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의 교원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명확히 하고 그 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4조의3(교원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