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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