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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술에 취한 승객의 기내 난동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