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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