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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 후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경고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