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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 안전망의 재구축 요구와 해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재인식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의 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음.
이와 같은 해양경찰조직의 축소와 기능의 약화는 해양경찰의 사기 저하 및 현장 대응력의 약화를 가져와 최근 불법조업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이라는 해양주권의 위기상황까지 발생시켰음.
이는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경찰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그 역량과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