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기간 중에도 기관장 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함은 물론 보수 및 성과급까지 지급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구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의2(임원의 보수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