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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