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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