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출청소년 문제의 경우 가출원인의 상당부분이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가출의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해결로서 가출예방과 복귀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둘 경우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간과할 우려가 있음.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업무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음.
이에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원칙)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