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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