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6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헌법기관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