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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