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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적용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