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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34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