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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수료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서 그 금액은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편익을 넘어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거나, 수수료가 과소하게 산정되어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움.
이에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