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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는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그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