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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의 제공으로 신용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11월 임금체불액이 총 1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법원에 상습적인 체불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 외에 그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며, 체불사업주가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4(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청구)
제43조의5(체불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