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6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직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취임 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통령당선인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직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6조의2(임기개시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