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취락지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생활불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의 취락지구와 동일한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의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창고, 정비사업을 위한 제조업소 등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호아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
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의 이동 신청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제6조(기초조사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